법인세의 학교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6건
'학교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8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가 부속병원 검진비를 대신 부담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독립채산제를 위한 법인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별도의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부서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학교법인 전체의 순자산 증가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8
-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1995.10.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70
-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1994.07.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50
-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3.05.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