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기한연장은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에도 적용되는가?「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연장 규정은 개별세법이 정한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신청·청구와 그 밖의 서류 제출 또는 통지 기한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2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제한 등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조치는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국세기본-2021.10.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승계 한도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한도를 0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은 정해진 상속분 등에 따라 부담한다.
|
6
매입세액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국세기본-202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실적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초과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21.2.17. 이후 결정·지급하는 환급금에는 개정 시행령의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
7
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
국세기본-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세액 납부사유 발생 후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8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
9
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신고 법인이 추가 합산배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뒤 다른 대상의 배제를 청구한 경우이다.
|
10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
국세기본-2021.08.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수령한 연장근로 수당을 반환한 환경관리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유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11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
국세기본-2021.08.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의 반환이 확정된 소방공무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참여자와 합의에 따라 정산한 비참여자 모두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확정판결을, 비참여자는 시행령상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한다.
|
12
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국세기본-202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이다.
|
13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
주식 등록질은 국세 우선 질권의 증명방법인가?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국세기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의 증명방법인지 묻는다.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질권 증명방법에 해당한다. 해당 등록질의 신뢰성을 인정할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15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상속세 감액 시 누락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2021.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로 과세표준이 감액된 때 신고 누락 주식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신고 누락 주식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17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소득세법202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18
체납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202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법인의 사용인인 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단순히 체납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및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19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2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소유권의 제3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법인 아닌 단체가 승인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국세기본-2021.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세법 적용을 물었다. 승인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승인 후에도 해당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은 유지된다.
|
21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납부도 수수료가 붙는가?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2021.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수수료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이며 체크카드는 0.5%이다.
|
22
연말정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
국세기본-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로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 납부액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
23
직원 명의의 허위 현금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
국세기본-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거래를 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24
세무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
국세기본-202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및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의신청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25
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202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26
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202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했던 자에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