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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의 허위 현금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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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다.
고객 거래를 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래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또한,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같은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래를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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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1737 (<time datetime="2021-04-01">2021.04.01</time> 회신), "직원 명의의 허위 현금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94)
- 원 제목
-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