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회신일 2021.08.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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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03

소송 참여자와 합의에 따라 정산한 비참여자 모두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추가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의 반환이 확정된 소방공무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참여자와 합의에 따라 정산한 비참여자 모두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확정판결을, 비참여자는 시행령상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소송 중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이후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지급액의 반환도 확정되었다. 일부 공무원은 소송에 참여했고, 일부는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정산하기로 합의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686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의 추가지급에 관한 임금소송 계속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해당 임금소송 결과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앞서 추가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 확정된 이 건 질의 사안의 경우,

(쟁점1) 해당 임금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금소송의 환송2심 판결이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쟁점2) 해당 임금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거나 정산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해당 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임금소송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당초 합의대로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이 확정된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소송 참여자 및 비참여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쟁점1) 임금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환송2심판결 확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쟁점2) 판결 결과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받거나 정산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정산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2021.08.03 회신),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46)
원 제목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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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