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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납부도 수수료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수수료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이며 체크카드는 0.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등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려 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그 납부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회답
징세과-1586
본문(원문)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舊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 제5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정제 정리
질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수수료가 면제되는지.
회답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舊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 제5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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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징세-1349 (<time datetime="2021-04-06">2021.04.06</time> 회신),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납부도 수수료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46)
- 원 제목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