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승계 한도를 계산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승계 한도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한도를 0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은 정해진 상속분 등에 따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부담 방법도 함께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08
본문(원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 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갑설’에 해당하나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음수인 경우는 그 한도를 ‘0’으로 봄).
한편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회답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 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계산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며, 승계 한도가 음수이면 0으로 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이 정해진 상속분 또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time datetime="2021-10-26">2021.10.26</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2)
- 원 제목
-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