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식 등록질은 국세 우선 질권의 증명방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등록질은 국세 우선 질권의 증명방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질권 증명방법에 해당한다.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의 증명방법인지 묻는다.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질권 증명방법에 해당한다. 해당 등록질의 신뢰성을 인정할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46

본문(원문)

「상법」 제340조 규정의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 제340조 규정의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주식 등록질은 국세 우선 질권의 증명방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61)
원 제목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