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한 연장근로 수당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유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수령한 연장근로 수당을 반환한 환경관리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유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관리원들은 임금소송 2심판결 취지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고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임금소송은 취하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반환소송 중 임의변제 합의에 따라 수당을 반환하자 그 소송도 취하되었다.

질의요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687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환경관리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 추가지급과 관련한 임금소송에서 해당 임금소송의 2심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환경관리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은 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하였으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해당 임금소송의 3심판결)이 선고된 후 파기환송2심 재판 중에 해당 임금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로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 환경관리원들을 상대로 앞선 임금소송 2심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연장근로 수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개시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위 연장근로 수당의 임의변제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위 연장근로 수당이 임의변제되어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소취하된 이 건 질의 사안의 경우

해당 환경관리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임의변제 합의 후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소취하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 지급받아 수정신고한 연장근로 수당을 임의변제 합의에 따라 반환한 환경관리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경관리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임의변제에 합의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취하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time datetime="2021-08-03">2021.08.03</time> 회신),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40)
원 제목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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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