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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체납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법인의 사용인인 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단순히 체납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및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법인의 주주인 상황이다. 특정주주 1인과의 특수관계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징세과-1835
본문(원문)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7.12.19. 개정 전)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주주총회 참석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회답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7.12.19. 개정 전)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체납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과점주주 간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석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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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징세-1914 (<time datetime="2021-04-21">2021.04.21</time> 회신), "체납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81)
- 원 제목
-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