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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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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을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내용과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회답
징세과-1836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회답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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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2984 (2021.04.21 회신),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42)
- 원 제목
-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