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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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검색 결과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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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이월·당해연도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같은 종류라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 기부금을 공제한다. 종교단체 외 지급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이월분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제시된 연도별 한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br />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설립허가 전 기부금은 언제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설립허가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6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 외 증빙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교단체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 총회 또는 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카드 적립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종교단체에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증명서에 당사자 인적사항, 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이 적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교회 헌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헌금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교회 신축 지출은 요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종교단체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와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외에 종교단체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기부한 금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개별 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캠페인 기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며,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캠페인 행사의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활동이 아닌 캠페인 조성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종교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교회 헌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금액, 목적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위한 영수증 서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영수증에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특정된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에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개별 단체가 미등록이어도 소속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27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25, 1988.0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29 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회신문의 제공과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첨부할 공제 증명서류를 물었다. 첫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둘째 질의는 정해진 명세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명세서에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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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