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소득공제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증빙서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서류.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77 (<time datetime="1996-12-21">1996.12.21</time> 회신),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32)
원 제목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