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카드 적립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76회신일 2002.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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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2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카드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종교단체에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증명서에 당사자 인적사항, 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이 적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회사와 고객은 카드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객별로 적립하기로 사전약정했다. 일정 시점에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다.

질의요지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상기 “2”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증명서에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사용금액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별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해당 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기부금납입증명서에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76 (2002.04.12 회신), "카드 적립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2)
원 제목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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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