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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교회 신축 지출은 요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34,2000.5.10. 및 소득22601-449,1985.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34,2000.5.1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 신축에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34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 소득22601-4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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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13 (<time datetime="2001-12-13">2001.12.13</time> 회신),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99)
- 원 제목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