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등록 종교단체에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개별 단체가 미등록이어도 소속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4 (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②제1항의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時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활동비 명목의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이다. 개별 교회나 성당 자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되는 것이나, 개별교회, 성당등 종교단체 자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특별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되는 것이나, 개별교회, 성당등 종교단체 자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01-555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02)
- 원 제목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공제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