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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같은 종류라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 기부금을 공제한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이월·당해연도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같은 종류라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 기부금을 공제한다. 종교단체 외 지급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이월분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제시된 연도별 한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0.12.31. 이전 지급하여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2011년에 지급한 종교단체 기부금이 함께 있다. 같은 종류의 이월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같은조 제6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은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과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10.12.31. 이전 지급하여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과 2011년에 지급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2011년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10%와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계산방법.
2. 같은 종류의 이월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의 공제 순서.
회답
1.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은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기부금과 이월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010.12.31. 이전 이월분과 2011년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에 제시된 한도 내에서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을 공제합니다.
2.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면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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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 (2012.02.10 회신),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26)
- 원 제목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