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회신일 1988.0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08

첫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둘째 질의는 정해진 명세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유사 회신문의 제공과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첨부할 공제 증명서류를 물었다. 첫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둘째 질의는 정해진 명세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명세서에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법인22601-288, 1985.01.29)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에 환자의 성명, 질병명, 약품명이 기재되고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간이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증명서로 첨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8, 1985.01.29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유사 회신문.

2.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명서류를 통한 공제 요건.

회답

1. 유사 질의회신문(법인22601-288, 1985.01.29)을 참고합니다.

2. 의료비지급명세서에 환자의 성명, 질병명, 약품명이 기재되고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간이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증명서로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8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 (1988.01.08 회신), "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9)
원 제목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