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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최신 회답2007.0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00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 총회 또는 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