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교단체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00회신일 2003.0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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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5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 총회 또는 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 총회 또는 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2028,1998.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28, 1998.07.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교회나 절에 기부하고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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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00 (2003.01.15 회신), "종교단체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21)
원 제목
교회나 절에 기부하고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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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