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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회신일 2011.01.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6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수익사업으로 받은 기부금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법인세법」제112조의2「소득세법」제160조의3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수령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명의와 사실과 다른 발급에 따른 가산세.

회답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법인세법」 제112조의2「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 (2011.01.06 회신),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68)
원 제목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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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