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검색 결과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4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무기명채권 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공채·사채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해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번호가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신고대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이자·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