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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이자·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게는「소득세법」제120조의 국내사업장과 같은 법 제119조 제3호의 소득이 없다. 해당 비거주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소득 등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 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 소득 등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및 제61조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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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2 (2001.01.29 회신),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5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 소득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