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6회신일 1998.0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1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은 결손이다.

질의요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함.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함.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 (1998.01.21 회신),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8)
원 제목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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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