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59회신일 1998.06.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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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5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예금의 종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금액과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답

거주자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59 (1998.06.15 회신),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69)
원 제목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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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