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관통장식 표지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7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관통장식 표지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다.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한 보관통장식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다. 1997년 수입분은 전체가 종합과세되나 특정한 1998년 이후 수입 채권이자는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표지어음을 매출한다.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및 1997년과 1998년에 걸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본문(원문)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이때, 수입시기가 ’97년인 경우에는 이자발생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자와 할인액이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이며, ’97. 12. 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수입시기가 ’98. 1. 1이후에 속하는 채권의 이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고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회답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입니다.

수입시기가 ’97년이면 이자발생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자와 할인액이 금융종합과세대상입니다. ’97. 12. 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수입시기가 ’98. 1. 1 이후인 채권의 이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71 (<time datetime="1998-07-01">1998.07.01</time> 회신), "보관통장식 표지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3)
원 제목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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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