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ㆍ같은법 제54조제3항ㆍ같은법 제55조제4항ㆍ같은법 제66조제3항ㆍ같은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ㆍ같은법 제54조제3항ㆍ같은법 제55조제4항ㆍ같은법 제66조제3항ㆍ같은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492 (2001.07.31 회신),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8)
- 원 제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4천만원 기준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