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492회신일 2001.07.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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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31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ㆍ같은법 제54조제3항ㆍ같은법 제55조제4항ㆍ같은법 제66조제3항ㆍ같은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ㆍ같은법 제54조제3항ㆍ같은법 제55조제4항ㆍ같은법 제66조제3항ㆍ같은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492 (2001.07.31 회신),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8)
원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4천만원 기준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