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회신일 2006.05.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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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국내에서 거주자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생긴 이익을 분배한다.

질의요지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동 이익분배금이 재법인46012-11(2002.01.16.)호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익명조합원은 동 이익분배금(비영업대금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명조합원이 출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익분배금이 재법인46012-11(2002.01.16.)호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2006.05.30 회신),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74)
원 제목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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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