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1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452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이다.
9,453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장애자의 범위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묻는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의사 등에게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해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454
친한 동창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친한 동창 및 그들과 함께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창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특수관계인들과 합해 출자비율이 30% 미만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55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56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7
상속 전 예금 처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8
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출자지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59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신주 인수상 특수관계인가?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가 주주 및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이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의 신주 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9,460
상속세 연대납세 비율과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 비율과 책임 한도를 물었다. 순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며 점유비율은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1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상속이 해당 기간에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9,462
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동거가족인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인지 묻는다. 그 손자는 상속세법상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3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9,464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있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9,465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이 전제된다.
9,466
한국방송공사는 공익사업에 포함되나? 한국방송공사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방송공사는 해당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67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다.
9,468
종중이 개인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9
상속 후 등기한 피상속인 매입재산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고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70
공제·감면 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공제·감면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1
상속 전 2년 내 처분대금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피상속인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처분대금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2
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3
출연재산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로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474
1993년 이전 연부연납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규정과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5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76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붙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9,477
1억 원 미만 처분대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재산종류별로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동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종류별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과 폐업보상비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78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9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만 타인이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 명의로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480
농지 증여 면제의 직계비속에 양자도 포함되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5.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양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된다.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1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2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에서 증여 당시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9,48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9,484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85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6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관련규정상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농지를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7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88
재차증여 합산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재차증여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9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받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배정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주 인수로 얻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0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1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2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93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4
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5
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6
증여한 사채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증여할 때 해당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상장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비상장 사채는 실제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실제 매입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97
영주 귀국자는 증여재산공제상 국내 주소자인가? 해외거주자가 영주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1987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 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국내 주소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귀국해 1987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생활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8
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로 보나?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됨
상속증여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를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소관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의 명의변경을 기준으로 한다.
9,499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500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