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만 타인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계약서의 매수자만 타인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 명의로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타인 명의로 기재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지취득자 명의로 하였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단순히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7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만 타인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71)
원 제목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타인명의로 기재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