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5.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묻는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의사 등에게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해 입증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83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묻는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의사 등에게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해 입증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86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장애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이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