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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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25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75)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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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