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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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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으로 받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받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배정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주 인수로 얻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본 증가를 위한 신주배정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포기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령 제41조의4 제4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얻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포기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이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령 제41조의4 제4항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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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19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4)
- 원 제목
- 실권주 재배정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