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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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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내용.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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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8 (<time datetime="1995-04-10">1995.04.10</time> 회신),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간의 현저히 낮은 또는 높은 가액의 재산 양수도시 증여세 과세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