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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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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묻는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의사 등에게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해 입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는 문제와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 및 증명 방법이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자의 범위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단서규정의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임.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확인 및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단서의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한다.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의사 등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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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83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99)
- 원 제목
- 장애자의 범위와 그 증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