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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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농지를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를 소유한 자가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관련규정상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및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유자가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1991.12.31 현재 소유한 해당 농지를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면제대상 농지와 자경농민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5 (<time datetime="1995-04-15">1995.04.15</time> 회신),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7)
원 제목
농지 등 소유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증여 시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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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