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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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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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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9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96)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