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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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미등기양도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그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제외자산으로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4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
등기부상 기재원인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관련기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토보상이 확인되고 등기도 소급하여 정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지급받은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본문에 근거해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받은 미등기 상가를 수용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인가?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없이 상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존등기하지 않은 상가를 상속받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매권으로 재취득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의 협의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공고를 생략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 본다. 일정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하면 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부 협의매수하면 사업인정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공고를 생략하면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협의매수된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여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이 적용된다.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와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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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