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미등기양도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그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제외자산으로 규정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미등기양도 제외 여부가 문제됐다. 근거로 지목된 토지보상법 조항은 2007.10.17. 삭제됐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303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168조제1항제5호에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삭제된 토지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미등기양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168조제1항제5호에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18조가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5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5호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2022.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47
-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2016.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0
-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14.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15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291 (2017.11.22 회신),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8)
- 원 제목
-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