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9건 · 29/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401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부동산에 예외가 적용되나?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와 주차장용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402 공장 건축물 일부 준공 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4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증여받아 수증액을 계상할 때 정상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1322, 1988.05.10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5 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조 제7항과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6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07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08 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기본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0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 건물연면적에 내부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건물연면적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건물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면적은 건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물연면적 산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3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판정 시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 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시설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5 인허가가 불가된 토지도 업무용이 될 수 있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등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불가로 당초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8.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 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 취득일을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 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과 부수시설에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해당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 임차인이 저유소를 지은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운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 분코우크스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이면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35409)의 해당 업종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1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2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이 고객 수송차량 주차에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기 고객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 중기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중기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비 판매 법인이 중기 보관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다.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하치장 사용 여부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 공장 구내 상시 야적장은 업무용 토지인가?
공장구내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이면 야적장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5 채무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ㆍ연대보증인ㆍ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의내용과 채권회수조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1739와 법인22601-34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26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 임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주업은 어떻게 정하나?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 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산 비율이나 별도의 판정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28 질의 대상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나?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설물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429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0 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용 전화기와 책상·의자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31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33 재개발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과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한 사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34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5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6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지분 이동 명세서 제출과 미공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7 하치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38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9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 질의 부동산에 사용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에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41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 취득 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 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해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타의 제조설비(3318)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4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판매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5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6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0 스포츠센터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 취득 후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 후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경과기간, 수입금액 및 법인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