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기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2회신일 1990.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3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본다.

중장비 판매 법인이 중기 보관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다.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하치장 사용 여부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기를 제조·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 용도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중기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를 제조·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할 중기의 보관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하치장용 토지로 봅니다.

이유

하치장으로 사용되는지는 해당 토지의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3001 심판결정
    1997.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2425 심판결정
    1992.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2 (1990.06.23 회신), "중기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15)
원 제목
중장비 제조판매 법인이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