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5회신일 1990.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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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0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기본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일정금액의 기본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5 (1990.07.20 회신), "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5)
원 제목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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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