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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2. 최신 회답1991.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738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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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7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과 부수시설에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해당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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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