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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2. 최신 회답1991.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738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7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과 부수시설에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해당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