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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판정 시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의 임대부동산 1년간 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질의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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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4 (<time datetime="1990-07-11">1990.07.11</time> 회신),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59)
- 원 제목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임대부동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