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합자회사의 지분 이동 명세서 제출과 미공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8. 사업연도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4(1)호서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는 합자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

2.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당해 사업연도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5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31)
원 제목
합자회사의 과세표준 신고 시 주주이동 상황표의 제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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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