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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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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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보존 조건으로 취득한 임야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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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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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았으나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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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착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착공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다면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변경신청 등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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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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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농구장을 종업원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구장이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설상태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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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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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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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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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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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고객의 무료사용분이 수입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해당 예외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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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공장부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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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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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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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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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임대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부동산 가액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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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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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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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임대 전환한 공장의 일부가 공실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일부에 임차인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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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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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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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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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건물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가액은 건물가액과 부속토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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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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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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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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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선급관세는 재고자산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를 구입할 때의 선급관세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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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기준면적 초과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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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선순위채권에도 못 미치면 소멸시효 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자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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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나대지 취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즉시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 철거했다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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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시설인가 없는 운송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와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인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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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우수회원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소액 사은품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광고내역과 우수회원 기준 및 사은품가액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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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매립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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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증설 시 착공일과 준공일 중 언제부터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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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해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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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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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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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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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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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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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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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창고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용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건축물 일부의 임대는 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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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언제 바뀌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개정 전후 어떤 판정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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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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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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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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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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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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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한 가액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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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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