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예기간은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분양 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았으나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업지역 용도로 분양받았다. 해당 토지는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업지경으로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회답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았으나 당해 토지가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 (<time datetime="1993-02-05">1993.02.05</time> 회신), "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73)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