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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착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다면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착공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다면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변경신청 등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보유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대규모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했을 뿐 대규모의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 등을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했을 뿐 대규모의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등을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건설에 착공한”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단순히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설계변경신청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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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 (<time datetime="1993-02-05">1993.02.05</time> 회신),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착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71)
- 원 제목
- 착공부터 설계면허 허가일까지 기간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 기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