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6회신일 1992.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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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6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한 가액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6 (1992.08.26 회신),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39)
원 제목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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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