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한다. 토지 임차료는 공사기간과 건축물 준공 이후에 각각 지급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에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당해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준공이후에 지출하는 토지임차료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방법

2.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 토지 임차료의 처리방법

회답

1. 수익사업의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사기간 중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해당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이후 지출하는 토지임차료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 (<time datetime="1993-02-08">1993.02.08</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8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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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