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8회신일 1992.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매의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채무자의 무재산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함

본문(원문)

1.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매의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발생일과 채무자의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한다.

2. 채무자의 무재산은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따른다.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8 (1992.12.31 회신),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05)
원 제목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 어음발행인이 무 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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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